시사동향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홈택스

하니하니하니하니 2023. 6.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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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가나 정부가 취업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장려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시적인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증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독립성과 생활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정부 정책이나 해당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회 신청(5),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형태

현금 및 현물

 

지원내용

구체적 금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20%EC%8B%9C%ED%96%89%EB%A0%B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www.law.go.kr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원
  •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절차/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별도 첨부파일 제출

 

접수기관 및 문의처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 6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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