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공부 확인을 통해 물건의 상세사항들에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필수서류 5종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토지의 소유자와 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 가압류, 저당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 이 서류를 확인하여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제약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처: 정부24 https://www.gov.kr/ 건축물대장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문서로, 해당..